유사상표 부정경쟁행위 위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하다 보니 한번 인기를 끈 브랜드 제품의 경우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크게 히트한 브랜드의 경우 마치 해당 브랜드인 듯 유사상표로 제품들이 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연히 위반되는 행위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설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등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및 반포 또는 수입 및 수출하여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사상표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