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명의신탁 최근 부동산실명법개정으로 법인명의 명의신탁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지만 유효한 명의신탁 유형도 있었는데요.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 세가지 정도로 구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97864 판결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