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