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2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3차 정보수령자)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사례를 적발하여, 2016년 12월 2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3,94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번째 적발 사례이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금융변호사 자본시장법변호사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갑사 주식을 매수하여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 정보는 유..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법을 폐지 및 통합해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인데요.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효율성 등을 높임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오늘은 이 자본시장법을 위반과 관련한 금융투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에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