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기준, 저작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문화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분쟁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도 드라마를 둘러싼 표절시비로 관련 문제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표절은 사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필 때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을 도작 혹은 표절이라 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