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변호사 2

표절시비 기준, 저작권분쟁변호사

표절시비 기준, 저작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문화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분쟁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도 드라마를 둘러싼 표절시비로 관련 문제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표절은 사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필 때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을 도작 혹은 표절이라 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최근에도 대기업간의 소송 등에서 볼 수 있듯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분쟁도 고도로 전문화되어 특허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공정한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확 바뀌는데요. 좀 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담당하는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는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론 관할 집중으로 인해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