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 2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탁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 A는 다수의 곡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며 소외법인 B는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체입니다. 피고 C는 노래반주기 및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작업체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작곡한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저작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4년 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C가 B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이용허락계약을 근거로 A의 해지통고 이후에도 계속해 A의 음악저작..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노래방 음악 최근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타운 내 업소들과 한국 음악 저작권신탁 업체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신탁 업체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신탁업체는 음원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노래방 음악 저작권신탁 단체인 A사 측이 한국의 가수와 작곡가 등 자신들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는 노래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곡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