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제한 가요계 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를 비롯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큰 개념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가요계 등 방송계에서의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으로 보통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