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 증권사 손해배상 최근 투자자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사 손해배상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사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한 B는 회사를 나온 뒤 A사의 HTS를 이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2011년 2월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A사의 전산장애로 6,600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거래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게 되자 A사는 B의 계좌를 청산해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B는 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