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3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가수나 연예인은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간에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사항이 생기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속계약 종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는 전소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분쟁 중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

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해지 등

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해지 등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습득이나 향상을 위해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을 하게 되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을 비롯해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또한 가수 역시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경우가 증가했음에도 불가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가수나 배우 혹..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 엔터테인먼트소송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 엔터테인먼트소송 최근 연예계의 전속계약 소송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멤버 전체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실상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수 A씨와 전속계약한 B사는 A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되어 B사와 전속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B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