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그러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