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2

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긴 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실제소유자는 A이며 등기부상 소유..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