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긴 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실제소유자는 A이며 등기부상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