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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

증권회사직원 업무상 횡령죄

증권회사직원 업무상 횡령죄 모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이란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란 지위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란 지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증권거래의 실정상 주식청약 증거금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은 형법상 재물 보관자라고 할 수 있고 증권회사 직원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자란 지위도 인정됩니다. 주식청약 증거금은 실권주나 신주 발행 시 청약 증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이를 당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그 종류가 많은데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권집단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허가요건에 대해 금융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조금 다른데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