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2

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증권소송변호사, 증권거래법 위반에는 증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9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나 이사 혹은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것들 중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및 유가증권, 실물자산 및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나 부동산 및 동산,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 중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

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