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2

전산장애 증권사 손해배상

전산장애 증권사 손해배상 최근 투자자가 증권사의 전산장애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산장애로 인한 증권사 손해배상과 관련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A사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한 B는 회사를 나온 뒤 A사의 HTS를 이용해 선물옵션 거래를 해왔습니다. B는 2011년 2월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해 거래할 수 없었는데도 A사의 전산장애로 6,600만원으로 287건의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 거래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B가 추가증거금을 내지 않게 되자 A사는 B의 계좌를 청산해 이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에 B는 6,600..

증권사 정보 손해배상청구

증권사 정보 손해배상청구 최근 증권사가 부실한 기업 주식에 투자 권유하면서 유망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측이 투자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다면 증권사는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투자자 A는 2010년 B투자 증권사 정보를 통해 C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등에 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의 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C건설은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서 A는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을 사도록 권유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