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재산분할, 증여소송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사망 이전에는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고자 한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 또한 재산분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554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인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하며 증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