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2

지체상금 계산에 필요한 지체의 시기와 종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 7. 15.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지체의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률을 정함으로써, 시기와 종기로 계산된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지 않고 당초의 수급인이 완공하였으나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완공 후 공사목적을 인도한 날까지가 지체기간이다.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를 결정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

건설소송 2016.12.22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감액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8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

건설소송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