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2016. 6. 3.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A, B, C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이다. 이응세 변호사 이 합의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 자체를 C에게 이전하여 C가 A에게 직접 그 공사대..

건설소송 2016.12.16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와 가압류

[Q&A] 하도급대금직접청구와 가압류 2016. 5. 27.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의 채권자가 하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한다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C의 직접지급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하는 ..

건설소송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