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하도급대금직접청구와 가압류 2016. 5. 27.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한 후 하도급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도급자의 채권자가 하도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를 한다면 그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 공사가 진행하였는데, C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B의 채권자인 D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C가 직접지급 요청을 하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C의 직접지급 요청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