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 과태료 선거법변호사 이번 추석연휴 전후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규정된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에 대해 선거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신고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