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차명거래금지법 명의신탁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이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도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나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돈을 전부 부담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낙찰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게 되면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29일부터는 불법으로 진행되는 차명거래 즉, 명의를 빌린사람을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라 차명거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2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