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써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