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보호 필요하다면 사실상 연예인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으로 특정인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혹은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TV 등 언론매체에 대해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익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