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행위는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다거나 내린다거나,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혹은 인위적 시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주가조작이나 혹은 작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익 혹은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