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소송 청구범위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특허침해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사안에 대해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특허청구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