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3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

상속법 2015.06.26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담이 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채무가 많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상속재산의 조사를 통해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