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이응세 2015. 6. 2. 14:24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탁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 A는 다수의 곡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며 소외법인 B는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체입니다. 피고 C는 노래반주기 및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작업체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작곡한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저작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4년 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C가 B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이용허락계약을 근거로 A의 해지통고 이후에도 계속해 A의 음악저작물들을 노래반주기 등에 수록하거나 30초 정도의 분량으로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으로 C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우선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이용권의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이 종료됨으로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해야만 대항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만약 승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신탁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위의 판결에서는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및 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와 부분적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나타냈는데요.

 

재판부는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 및 감정이 왜곡된다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의 법률분쟁은 그 어떤 분야보다 관련해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응세변호사가 저작권신탁 분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