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