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위반행위 신고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모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는데요. 이로써 선거법 위반 관련 의원은 파기환송심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하겠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당선무효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선거결과를 조기 확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시효를 비교적 짧게 정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범죄와 위반행위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