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란 무엇?

이응세 2014. 10. 31. 10:29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란 무엇?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나 허용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획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비율을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 4:1에서 3: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 모두 62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회의원들마다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과연 이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선거구획정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선거구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당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의 사활까지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동일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나 생활구역, 교통,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서두에 언급했듯 각 선거구의 인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거구 획정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며 국회의장이 국회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에 따라 11일 이내 위원을 구성하되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간의 투표자수의 차이가 각 선거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기에 자로 잰 듯 선거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살펴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는 바로 하위법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선으로 사실상의 위헌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리면 그 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고자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의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여야 모두 선거구획정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