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손해배상】 [집52(1)민,59;공2004.4.15.(200),611] 【이유】 1. 자동차의 제조·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원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서광건설산업 소속 주차관리원으로서 1997. 2. 3. 18:00경 위 건물 부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주식회사 금강이앤아이 소유의 아카디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자동변속기의 선택레버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러자 위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면서 다른 주차차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