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보인 KOMCA TODAY 2019년 10,11,1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온라인에서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악이나 동영상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 음악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작권법 제103조에 개략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 X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카페’ 서비스와 동영상을 이용하는 ‘티비팟’ 서비스를 제공하는 Y에게, X에게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이 Y 사이트의 티비팟에 업로드되어 X의 동영상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면서 동영상이 업로드된 카페의 대표주소 17개를 기재하고, Y 사이트 검색창과 티비팟 검색창에서 동영상을 검색하였을 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