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