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22

[방송] 일조권 조망권-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kVqTmC1mg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일조권 변호사 조망권 변호사

건설소송 2018.11.05

[방송] 일조권 조망권-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저는 법원에 재직할 때 일조권, 조망권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논문을 써서 기고하였으며, 법무법인 바른에서도 일조권, 조망권 관련 손해배상, 공사금지가처분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연수원에서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일조권, 조망권 소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g7KoQNxBVg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일조권 조망권)

건설소송 2018.11.02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함된 경우의 처리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2016. 10. 28.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

건설소송 2017.05.08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2016. 10. 21.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A건설회사가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입찰지침서에는 낙찰자는 조합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A가 조합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가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합이사회에서 A의 시공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 A가 아닌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조합이 낙찰을 취소하기 전까지 A와 조합 사이에 공사에 관한 세..

건설소송 2017.03.19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2016. 10. 14.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조합인 공동수급체를 대리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예컨대 B회사가 X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C회사가 B와 5:5의 비율로 공동시공자로 참여하여 X와 사이에 시공자를 B,..

건설소송 2017.02.0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원가분담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0월 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협정을 통하여 대표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이러한 공동원가분담 의무는 구성원으로서의 출자 의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공동원가를 선지출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개별적인 공동원가분담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조합원의 공동원가분담 의무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33284 ..

건설소송 2017.01.03

감리자의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1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음)은 감리를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책임감리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건물이 완성된 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감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되면 감리자는 건축주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 2015. 2. 26.선고 2012다89320 판결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건설소송 2017.01.02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1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른 민사유치권과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이 있다. 민사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상사유치권은 그에 한하지 않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민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회사가 B회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회사가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건설소송 2016.12.28

건축공사와 유치권의 성립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8월 5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건축공사를 시행한 뒤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자는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유치권은 별도의 합의나 등기가 필요없이 성립하고 효과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먼저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설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건설소송 2016.12.26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2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준공된 건물의 현황과 달라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양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그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기망행위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계약해제, 기망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

건설소송 2016.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