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영업비밀보호법 9

본사와 도매점 사이의 영업비밀 관리성

주류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과 1년 단위로 일정 지역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주는 대신 도매점들도 A 회사의 제품만 취급하였다. A 회사는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A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런데 A 회사의 임직원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 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관할지역에 새로운 도매점을 설치하거나 인근 도매점에서 위 도매점의 거래처..

[방송] 영업비밀보호-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VdOxXIvZBU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방송] 영업비밀보호-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kEksq-BAL0&t=883s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침해)

[업무사례] 설계용역 관련 영업비밀 업무사례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기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를 살펴볼 수 있고 영업비밀의 의..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4102 판결을 살펴보며 이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권에 관한 이전 약정에 기해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가장 흔한 것은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해킹이나 기업 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기존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밀유지계약은 비밀계약 혹은 보안계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계약자 상호 간의 기술제휴나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이기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영업비밀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에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적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