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38

[업무사례] 설계용역 관련 영업비밀 업무사례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입찰절차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의 지위2016. 10. 21.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A건설회사가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입찰지침서에는 낙찰자는 조합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낙찰자로 선정된 A가 조합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A가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조합이사회에서 A의 시공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하여 A가 아닌 다른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조합이 낙찰을 취소하기 전까지 A와 조합 사이에 공사에 관한 세..

건설소송 2017.03.19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책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29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준공된 건물의 현황과 달라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양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그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기망행위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계약해제, 기망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

건설소송 2016.12.25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나?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년 7월 22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준공된 아파트의 현황이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계약법상의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분하는 통상적 기준에 따르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에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

건설소송 2016.12.23

지체상금 계산에 필요한 지체의 시기와 종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2016. 7. 15.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 지체의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률을 정함으로써, 시기와 종기로 계산된 지체일수에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사가 중도에 종료되지 않고 당초의 수급인이 완공하였으나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완공 후 공사목적을 인도한 날까지가 지체기간이다. 건물의 공사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의 종기를 결정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

건설소송 2016.12.2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2016년 6월 24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

건설소송 2016.12.19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2016년 6월 1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위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

건설소송 2016.12.1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2016. 6. 3.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계약을 하도급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B 회사가 C 회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A, B, C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경우이다. 이응세 변호사 이 합의의 의미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대금에 상당한 부분 자체를 C에게 이전하여 C가 A에게 직접 그 공사대..

건설소송 2016.12.16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나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며 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2014누51410). 해당 판결과 함께 불공거래행위와 과징금부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 소프트렌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해..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자조매각은 급부의 의무를 면하려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목적물을 경매나 시가로 방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상사매매의 매수인이나 위탁매매인에게 매입의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자가 각각의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위탁매매인,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뒤에 이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조매각권 행사와 신탁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위탁자인 A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