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