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44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

상속법 2015.06.26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사자가 빚을 남겨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및 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시 손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낸 판결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판결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순위 즉, 상속순서를 정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판례 사안의 경우 손자 및 손녀가 그 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밝..

상속법 2015.06.08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

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

상속법 2015.05.08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은 직전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비록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등기서류를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혹은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서류 중 명의인에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

상속법 2015.04.23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

상속법 2015.04.16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시에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분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더 이익을 볼 수 있..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