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평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재산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고인 A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경영난을 겪고 있던 B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