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이응세 2014. 7. 24. 10:10
상속회복의 소 상속분쟁변호사

 

모 대기업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회복의 소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동상속인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게 되며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