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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투자신탁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해서 이를 투자가들 대신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증권투자신탁과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 등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증권투자신탁만 허용중에 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은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운영하는 것과 미리 일정액을 정해둔 뒤에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의 경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금융법 신탁법/금융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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