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신탁법소송변호사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수익자 또는 특정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신탁이 설정되게 되면 그 신탁재산은 전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신탁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에서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 및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에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