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2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민법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중은 문중원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다면 이 경우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