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변호사 2

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은 원래 환금성(換金性)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금융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금융상담변호사가 언급한 환금성이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환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는데 약식질은 서로간의 계약과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질은 당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집단소송 허가요건 금융소송분쟁변호사 증권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그 종류가 많은데요.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증권집단소송이라고 말하는데 허가요건에 대해 금융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조금 다른데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