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은 원래 환금성(換金性)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금융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금융상담변호사가 언급한 환금성이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환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는데 약식질은 서로간의 계약과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질은 당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