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며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피상속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A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