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처분 배임죄 형사소송변호사 A는 B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B에게 A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추후 A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였지만 B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자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헐값으로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또한 청산금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