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투표절차 조합장 등 그동안 전국의 00조합장 선거는 금품수수 등 각종 탈법으로 끝나고 난 뒤 후유증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중앙선관위가 이들 선거를 위탁받아 동시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선거의 투표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