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2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경우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그 부분을 분필해 분필등기를 한 이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지분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으로 악용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도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