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2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 약정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 약정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했다고 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대법원 2014.8.20. 선고 ..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설..